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요지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