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