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의사가 업무상주의의무 소홀한 과실로 발생 국가도 책임있다
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의사가 업무상주의의무 소홀한 과실로 발생 국가도 책임있다 요지 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담당의사의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도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송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 3월 자해행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지방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보호실에서 목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냈다. 1,2심에서 국가는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해를 시도하다 강제로 입원됐고, 입원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을 격리시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