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요지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한 국민은행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1심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는 각 1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는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