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소방공무원 의무소홀 인정,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소방공무원 의무소홀 인정,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요지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이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1·2심에서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향응 및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북과 군산시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