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요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 사실관계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요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요지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한다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한다 요지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사실관계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