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된 진술만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원씨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사대의 조사를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은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원모씨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861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군대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甲의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66조 / [2] 민법 제2조, 제7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7. 선고 2009나365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가 속한 포반 선임병들의 일상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군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어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 당일 축구 시합 도중에 선임병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원들로부터도 집단 야유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그동안 쌓인 회의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소외 1의 자살로 인하여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속한 포반에는 선임병에 의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잦은 편이어서 자살의 주요원인이 선임병의 구타행위 등 병영생활의 부조리임에도 군 수사대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자살 동기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은 사실, 군 수사대는 소외 1의 애인이었던 소외 2를 조사한 결과 소외 1과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고서도 동료 사병들의 추측만을 근거로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었고,
조금만 수사를 더 하였더라면 소외 1의 실제 자살 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단정지은 사실 및 이러한 수사결과를 군 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원고 측에 문서로 통보하면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건 발생 후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데에 근거로 든 위 사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의 것에 불과한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군 수사대가 부대 내부의 구타사실 등을 은폐할 의도로 소외 1의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대장, 선임병, 동기 등은 ‘ 소외 1이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별로 말이 없었는데 1988. 1. 4.경 애인과 외박을 다녀온 이후 우울해했다.
소외 1이 자살 당일인 1988. 1. 10. 축구 시합에서 공을 잘 차지 못하여 욕을 많이 들었고, 시합 후 화장실 뒤에 선수들이 함께 집합하여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구타가 행해지고 있었고, 구타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소외 1이 유달리 구타를 많이 당하거나 특별히 소외 1을 괴롭히는 병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후 헌병대 수사를 받을 당시 구타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다. 자살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애인문제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헌병대 수사관 소외 3도 ‘사건 조사 당시 구타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동료 사병 및 중대장의 진술로 보아 애인의 변심과 허약체질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결코 수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구타와 관련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허약체질,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한 진술만이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소외 1이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군 수사대가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여 소외 1의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 상태에 대한 비관적 태도 등으로 결론지었다고 하여 이를 부실한 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