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요지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에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 병원이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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