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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요지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심은 방파제의 기능, 구조 등에 비춰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또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으므로 방파제 관리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판단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방파제가 항내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원심이 설치가 요구된다고 인정한 안전난간이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방파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고 전 2건의 사고가 일어난 후인 2005년 추락방지난간 설치계획을 수립해 사고 당시에는 난간설치를 위한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사고 후인 2005년 12월말께야 난간이 설치됐다.

 

따라서 비록 사고를 일으킨 파도가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라고 해도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망인이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김씨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8다53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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