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
소득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에 한해 인정된다. 즉 누가 보더라도 믿을만한 자료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며, 이러한 소득으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모 있는 기업 등이 확인해주는 소득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사업체의 소득액은 잘 믿어주지 않는다. 보상 대상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고 전 1년분의 소득을 바탕으로 장차 얻을 소득을 추정하며, 장차 급여 인상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 소득에 반영한다. 예컨대 사고일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거나 상여금 지급율이 인상된 경우, 정기적 호봉승급에 의해 급여 인상이 확정적인 경우 등에는 그 인상분을 장차 얻을 소득액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