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금융기관서 인터넷대출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로 피해자 갚을 책임없다. 단 사기범의 불법행위 방조한 배상책임은 40% 인정
他금융기관서 인터넷대출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로 피해자 갚을 책임없다. 단 사기범의 불법행위 방조한 배상책임은 40% 인정 요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