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