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