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