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업체는 책임없다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업체는 책임없다.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업체측 책임이 아니다. 현장콜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사실관계 이 사건 대리기사는 밤 11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으로부터 A회사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해 달라는 현장콜을 받고 운행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P화재보험은 피해를 배상해 준 뒤, 이 사고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