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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업체는 책임없다.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업체는 책임없다.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업체측 책임이 아니다. 

 

현장콜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사실관계

 

이 사건 대리기사는 밤 11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으로부터 A회사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해 달라는 현장콜을 받고 운행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P화재보험은 피해를 배상해 준 뒤, 이 사고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즉시 항소했다.

 

판결내용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장콜 접수사실을 업체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이 차량의 운행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후 보고조차 없는 현장콜 방식의 경우, 업체가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고 밝혀 현장콜에 의한 대리업체와 의뢰고객의 계약성사여부를 부정했다.

 

또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기사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현장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일때는, 업체를 위해 운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업체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회사소유 차량을 대리운전에 맡겼다가 사고가 나자 책임을 물은 A회사측 보험사인 P화재보험이 사고를 일으킨 대리기사 업체측 보험사인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 2008나15490)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유의사항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자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면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만약 길 거리에 있다가 운전을 맡게 된 대리기사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서 보험처리가 어렵다.

 

이러한 현장콜 방식의 대리운전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의 운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운전자에 대해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위험과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대리운전업체에 전부 부담시킬 수 없고,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 가해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중인 피보험자동차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라면 반드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곳에서 보내주는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세요. 그래야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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