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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과실비율 20% 인정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과실비율 20% 인정

 

요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735)에서 원고로서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대다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한 김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9024)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좌로 상당한 각도로 굽은 도로로 아래 하천이 흐르므로 피고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직선구간이던 도로가 사고지점에서 왼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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