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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 보험계약 유효하다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 보험계약 유효하다

 

요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00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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