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태아 임산부의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한다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태아 임산부의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한다 요지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사실관계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