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음식점 주차요원에 열쇠 맡겼어도 차주인에 손배책임있다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음식점 주차요원에 열쇠 맡겼어도 차주인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