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요지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공고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요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용어해설 : 유니온 숍(Union Shop)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6년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