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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대법원 2019두47377 판결

 

요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용어해설 : 유니온 숍(Union Shop)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6년 3월 제1노조와 '신규 채용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A사는 조합원에 한해 근무시킨다.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유니온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A사 사업장에 제2노조가 생겼다. 2017년 8월 A사에 입사한 B씨 등 3명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B씨 등을 해고했다.

 

B씨 등은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에 따라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1심은 A사가 맺은 유니온 숍 협정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 해고 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이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소수 노조 선택이 유니온 숍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지배적 노조나 소수 노조 중 아무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법원 2019두47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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