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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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