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요지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사실관계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경비실에서 받아왔다며 불법 수집한 증거이니 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했다.
2심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50만원으로 감액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8도1451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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