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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린 피해자에게 가해 견주가 2900만원 배상하라
요지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다친 남성에게 가해 견주가 남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2017년 4월 부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진돗개와 마주쳤다. B씨는 평소 실내에서 진돗개를 키우며 목줄 등으로 묶어두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기 위해 무심코 대문을 열자 진돗개가 갑작스레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다.
A씨의 애완견을 본 진돗개는 사납게 달려들었고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맨손으로 진돗개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을 물리고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노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16%가량 상실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평수 판사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로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고는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제한, A(57)씨가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209302)에서 B씨는 치료비 등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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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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