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1 판결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1)를 선고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