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성적결정권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인 사람과 미혼인 사람간의 불륜관계 그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거짓으로 성관계를 가지게된 경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많이 이슈인데,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생활 영역에서의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미혼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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