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22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7:30경 서울시 ○○구 ○○○로**길 ** 이○○집 방면에서 서울시 ○○구 ○○○로119 앞 인도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역 **번 출구 방면에서 **번 출구 쪽으로 인도를 따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우BB(7*세, 여)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양 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시 ○○구 ○○○로**길 ** 이○○집 방면에서 서울시 ○○구 ○○○로119 앞 인도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 제원표
1. 진료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형 최저형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