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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판결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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