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했다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
사실관계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7가단5222194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7가단522219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화진, 성낙환, 이학민
【피고】
1. 학교법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2. G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937,971원, 원고 A, C, D, E에게 각 9,937,9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784,068원, 원고 A, C, D, E에게 각 17,789,0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H(l생)은 2016. 11. 14.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 H의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후, 일주일 뒤인 2016. 12. 8. H의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4.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다고 판단하고, 12. 15. H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2. 16. H을 피고 G가 운영하는 'K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H은 2016. 12. 16. 오후 3:30경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 12. 18.까지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H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20:3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H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이 69/59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8.87*10^3/ml, CRP 수치 175.8mg/L, 크레아티닌 수치 2.6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이자 균 배양 검사와 함께 수액 요법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9. 01:21경 H의 의식저하 및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오래된 경색 소견 및 경도의 뇌 위축 소견을 확인하였고, 01:23경 시행한 복부CT 검사 결과 장 부종 및 장염 소견을 확인한 후,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CRRT) 시행, 승압제(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다.
사. H은 2016. 12. 20. 00:44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거짓막결장염,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가 1부터 3, 을나 3부터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L협회장과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하여 H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G는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가)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H을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감염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0 H은 이 사건 수술 당시 79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수술 전에 고혈압, 부정맥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사건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0 H은 2차 수술 후 3일째인 2016. 12. 11.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12. 12. 항생제(세파메진)를, 12. 13. 변비약을 각 중단하고 지사제(스멕타)를 투여하였음에도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
0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4.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다고 판단하였고, 12. 15. H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변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었고, 비록 CRP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12. 15. 그 수치가 73.99mg/dl(정상수치 0.5~1.0mg/dl)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도 9회나 지속하였다.
0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전원 전날 보인 H의 CRP수치와 지속적인 설사 증상에다 H이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이고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치료했어야 했다.
0 피고 병원 의료진의 균배양 검사 결과 H의 대변에서 장내 상재균으로 위막성대장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검출된 균이 없었으며, 복부 CT검사 결과 대장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설사 증상 중 약 20%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H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으로 보인다.
0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데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항생제 중단에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2016. 12. 12. 이후에도 H이 설사 증상을 계속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 16.까지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이나 복부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원시킴으로써 감염진단과 그 치료를 다하지 않았다.
0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12. 10. H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심전도상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H과 보호자에게 흉부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H과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거절한 바 있더라도, H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전원이 하루 연기된 점, 2016. 12. 19. 01:23경 복부CT 검사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원 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H이나 그 보호자에게 설사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복부CT 검사를 권유하였다면 H의 가족들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H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패혈증을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0 H은 2016. 12. 16.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12. 18.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사제 투여에도 잦은 설사 증상을 보였고, 12. 17. 08:2038.2C, 12. 18. 06:00 및 16:25에 38.3C 등 고열 증상도 계속 보였다.
0 피고 요양병원 내과 전문의는 H이 위와 같이 잦은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임에도 H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원외에서 전화로 지사제, 항생제, 해열제 등의 투여만 지시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정형외과 전문의도 H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6. 12. 17.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0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19:45경 H이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외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비로소 H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그때는 이미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H의 이 사건 각 수술 전후의 상태, H이 고령에다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7,816,430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의 합계 7,816,430원(갑 5)
나. 개호비
원고들은 2016. 12. 10.부터 H이 사망한 2016. 12. 20.까지 11일간의 개호비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128,908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기간 H에 대한 치료 내용,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는 특별히 개호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원고들이 H을 개호하였다거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장례비
원고 B은 H의 장례비로 12,99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6의 기재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 소송실무를 고려하여 5,000,000원만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가) 기왕치료비 4.689,858원(= 7,816,430원 × 60%)
나) 장례비 3,000,000원(= 5,000,000원 × 6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H의 나이, H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H: 30,000,000원
나) 원고들: 각 3,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지분
원고들은 모두 H의 자녀들이므로 각 1/5씩 상속
2) 상속대상금액
34,689,858원(= 기왕치료비 4.689,858원 + 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6,937,971원(= 상속대상금액 34,689,858원 × 1/5, 원 미만 버림)
사. 인용금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937,971원(= 상속금액 6,937,971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A, C, D, E에게 각 9,937,971원(= 상속금액 6,937,971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의료사고일로서 H의 사망일인 2016. 1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