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5051125 판결 보험금
【사건】 2017가단5051125 보험금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규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조남식
【피고보조참가인】
최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승, 편권일, 김부준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7. 4. 18.생, 여)는 2015. 3. 13. 시흥시 소재 두○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귀에 ‘윙’하는 이명이 들리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순음 청력검사 결과 난청 증상을 보여 안산시 소재 고○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의뢰되었다.
나. 원고가 2015. 3. 16. 고○대학교의료원 안○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8db, 좌측 81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30.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우측 5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 20. 이CC과 사이에, 이CC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1. 이CC의 아버지 이DD과 사이에, 이DD이나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가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CC은 2014. 12. 초중순경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태권도장 차량에서 원고의 왼쪽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겼다. 이C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CC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이CC의 책임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CC의 아버지 이DD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CC 및 이DD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9,579,000원(= 치료비 458,400원 + 이식형 보청기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39,579,000원 + 위자료 30,000,000원[각주: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3. 16. 이비인후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친구가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한 이후부터 이명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부모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 통원차량 내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이CC이 원고 오른쪽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면서 원고의 귀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한 이후부터 귀에서 이상한 ‘삐’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게 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원차량을 운전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25.경 ‘2014. 12.경 원고와 이CC이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이CC이 원고 옆에 앉은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끄럽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는 ‘이CC이 원고 쪽으로 얘기했고, 원고가 귀가 아프다고 말하여 원고를 뒷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CC의 아버지 이DD 역시 “‘태권도장 차 안에서 이CC이 크게 떠들어서 원고가 귀가 안 들린다’는 연락을 받고 이CC에게 확인하니 2014. 12.경 이CC이 원고 옆 남자아이하고 얘기를 하던 중 원고가 시끄럽다 고 하여 자리를 바꾼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2014. 5. 13. 학생건강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 당시에는 양쪽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된 점,
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박EE는 어린이가 귀가에서 소리를 친 경우에도 원고와 같은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CC이 2014. 12.경 원고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얘기함에 따라 원고에게 난청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CC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2)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 을가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CC의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이DD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DD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D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CC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 이CC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난청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DD이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CC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이DD이 법정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말하는 것은 생활상의 놀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CC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면책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의 수업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통원차량 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친권자인 이DD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458,400원(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5. 3. 13.부터 2015. 10. 2.까지 원고가 난청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458,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보청기 구입 및 유지비용 : 30,180,400원[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청각 재활을 위하여 특수형 보청기나 이식형 보청기가 필요한 사실, 특수형 보청기의 구입비용은 400만 원이고, 매년 3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사실, 특수형 보청기의 수명은 통상 5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93. 3. 7.까지 5년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매년 그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각주:3]의 현가로 계산하면 특수형 보청기 구입비는 23,564,000원(= 400만 원 × 호프만 수치 합계 5.891), 유지·보수 비용은 6,000,000원(= 30만 원 × 호프만 수치합계 20[각주:4])이 된다.
원고는 이식형 보청기를 2018. 1. 1.부터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식형 보청기의 수명이 10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8. 1. 1. 보청기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특수형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손해액을 현가로 산정한다]
3) 책임의 제한
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은 무렵부터 “귀에서 ‘삐’ 소리 또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 부모에게 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2015. 3. 13.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으로써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이DD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18,013,440원[= (458,400원 + 29,564,000원) × 60%]이 된다.
4) 위자료 : 1,0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원고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점[각주:5]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13,440원(= 재산상 손해 18,013,4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은 70,037,400원이다. 원고의 청구금액 69,579,000원은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본문으로]
[각주2]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CC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본문으로]
[각주3] 이 사건 가해행위는 2014. 12.경 이루어졌고 정확한 일시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소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2. 1.을 발생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본문으로]
[각주4]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으로 제한한다.[본문으로]
[각주5]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특수형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