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다.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단51542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54239 손해배상(기)
【원고】
안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편권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28,56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2019.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897,94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24.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학교법인 ◇◇대학교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로 하는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보험기간 중에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공과대학에서는 2016. 4. 공과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 4. 4. 학교 내 농구장에서 전자공학과 소속 김BB 교수의 관리·감독하에 피구 예선 경기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대학교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날 위 예선 경기에 참여하였고, 위 경기 참여는 그로 인하여 불출석한 수업에 공결 사유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위 경기 도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하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꼬여서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완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공과대학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체육행사이었고,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 행사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인 원고가 선수로 참여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소 학업에 집중하는 생활을 해오던 학생들의 평균적 신체 적응 능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경기 종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기의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하여 준수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측에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기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학교법인 ◇◇대학교이 학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로서도 피구 경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이나 신체 상태 및 서 있는 위치 등을 감안하여 크게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스스로의 신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카○릭대학교 서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원고는 1996. 9. 4.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9세 남짓한 여자로서 그 나이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은 59.47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8.47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당시에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발생일인 2016. 4. 4.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61. 9. 3.까지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시중노임단가에 보통인부 임금에 따라서 매월 2,865,80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완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장해평가 : 12급 - 7항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호증, 이 법원의 카○릭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1,028,563원(86,028,563 + 15,000,000)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