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요지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씨가 C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씨는 A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