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MRI에 뇌경색 흔적이 ?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은 ?
★무증상 뇌경색은 보험약관상 '뇌졸중(뇌경색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진단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입니다. MRI상 과거 병변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없어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제2011-53호 (2011.9.27)]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인 신청인(박 ○○)은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병원에서 두통 증상으로 MRI 및 MRA 검사를 받았습니다. 2005년 검사에서는 “경도의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확인되었고, 이후 3회 추적관찰.2011년 검사에서도 기존 병변과 변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및 “상세불명의 편두통(G43.9)”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