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