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