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자연스레 생긴 ‘눈 턱’으로 스키장 책임 물을 수 없다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자연스레 생긴 ‘눈 턱’으로 스키장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