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부정취득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부정취득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