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요지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요지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