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유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며 감정의 의견에 따라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합병증과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렵다며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때로 봐 피고는 원고에게 현상태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