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7063 판결 요지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