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전이됐는데 소액암 보험금만? 대법원 '원발부위 약관 설명 안 하면 무효'" 이차성(전이성) 암이 진단됐음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개 요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는가 ? 이 쟁점에서 대법원이 보험계약자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원발부위 기준’ 약관의 설명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MG손해보험이 전이암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생 부위(갑상선)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했는데요. 보험계약자 A씨는 "그런 약관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그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사실관계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1일 전
백내장 수술 후 6시간 미만 입원 시 보험금 지급 불가 :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청구 기준 명확화 입원치료의 정의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단순히 병원에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 개 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입원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입원치료의 정의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단순히 병원에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01.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사실관계 137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11곳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6일 전
분쟁조정_안면부 흉터 2cm,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까? 사례 및 판례 해설 ★본 사건은 신청인의 경부(목 부위) 추상장해가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그리고 안면부 반흔(흉터) 2cm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이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 인정하고 있어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안면부 반흔 2cm 또한 약관 기준(5cm 이상)에 미달하여 장해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79호 (2007.10.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2월 10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 비골골절(폐쇄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