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요지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조흥은행은 흡수합병한 충북은행에서 여신 적격심사업무를 총괄하던 김씨가 지난 98년 A건설 등 7개 업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대출받은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지자 여신부적격업체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모두 79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당시 충북은행장과 임원 이외에 김씨에게도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채비율 과다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