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요지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