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