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다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다. 요지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주행모드 증거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주행모드 증거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요지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할 수 없다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할 수 없다 요지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