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25756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양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소송구조)
【피고】조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58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CC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상호는 ‘○○대로’, ‘○○여기요’ 등을 혼용)에서 2016. 10. 21.경부터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주CC의 모이다.
주CC은 2016. 10. 21. 23:50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03:24경 경기 양주시 마전동 42-2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서파 **** 오토바이를 타고 고읍동 쪽에서 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CC은 사고 당시 갓 18세가 된 자로서 고용주인 피고로서는 소년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터인데, 배달업무가 끝나면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CC에게 오토바이를 내어주어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하였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CC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를 합한 106,582,131원을 청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CC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배달업무가 끝나는 시간은 늦은 밤이어서 귀가를 위하여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고는 배달원들에게 퇴근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해왔던 점, ② 평소 피고는 배달원들에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할 때에는 벌금을 징수하고, 운동화 착용 과 안전모 소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육을 해왔고, 다수의 여분의 안전모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의 주CC이 퇴근할 때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주CC이 인근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숙소에 잠시 들렀다가 안전모를 벗어둔 채 외출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주CC이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3시간여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배달원이 퇴근할 때 오토바이를 반납받을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