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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와 동업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도18346 판결

 

요지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하는 한편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고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 정산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 등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20도18346)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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