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입었다면 전시장 책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입었다면 전시장 책임 요지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A씨가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