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돈, 압류효력 안 미친다 착오로 송금된 돈, 압류효력 안 미친다 요지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이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자 홍모씨의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피고 이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난 2006년 피고 이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정리금융공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송씨는 이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