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요지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