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법-개인간의 보상합의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보상합의를 할 상대방(보상해주어야 할 자)이 보험회사가 아닌 사고차량 차주나 운전자 등 개인이 된다. 사고 피해자로서는 보상하는 자가 보험회사든 개인이든 자신의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고, 그 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보상하여야 할 자가 개인인 경우에 있어 그 개인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진 것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거나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할 자(차주와 운전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확인해두는 한편 가해자측 재산에 대해 압류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