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요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